청렴韓 세상 4>권익위·법무부·법제처 참여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 운영
청렴韓 세상 4>권익위·법무부·법제처 참여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 운영
  • 윤종철
  • 승인 2016.10.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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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탁사절’ 출입문 투명유리로 교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내에 ‘신고센터’ 운영
성동구 전체 공무원 ‘청탁금지법 모의고사’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지난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영란 법을 ‘청탁금지법’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법을 올바로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 이름을 제정 취지와 맞게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도 논의 했지만 그리 뾰족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단지 법령과 사례집을 통해 교육과 홍보 강화, 유권해석 요청의 신속한 답변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 등이 전부다. 

다행인 것은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청탁금지법 정착 노력과 달리 각 자치구에서는 법 정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인ㆍ허가 관계자나 각종 민원인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관계자나 각종 민원인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 청사 36개 사무실 출입문을 모두 투명 유리문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또한 서대문구는 감사담당관 내에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질의응답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각종 위반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성동구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한편 남양주시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탁금지법은 많은 부분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법 정착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지역 구의원들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부정청탁’과 ‘민원청취’라는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사례 1
㎡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담당 공무원 C에게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했다. 그러나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이 미달됨에 따라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다. 이에 A는 구의원 B를 찾아가 어려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자 B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설치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설 : 하수도법령상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착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원인 A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의원을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다.
구의원 B도 제3자인 민원인 A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한 경우에 해당 되며 정당한 민원 해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 C의 경우에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설치신고를 해 준 경우 2년 이사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