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청탁관행, 부패의 주범…제3자 더 무겁게 처벌
청렴韓 세상>청탁관행, 부패의 주범…제3자 더 무겁게 처벌
  • 시정일보
  • 승인 2016.1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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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조작 의뢰한 엄마와 교장은 처벌, 직접 개입 안한 딸은 무죄

 

[시정일보]사상 최고 인지도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란’ 이란 이름이 최근 ‘최순실’ 이란 이름에 순위가 뒤집어 졌다. 하나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이름이며 다른 하나는 뿌리 깊은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전무후무한 이름이다.

국민들은 ‘김영란’이란 이름의 눈치를 보며 3만원도 안되는 밥 값을 더치패이 하고 커피 선물에도 조심하고 있었지만 기업들은 ‘최순실’이란 이름의 눈치를 보며 수백억원을 더치패이 하고 비선실세들의 주머니에 수천억원을 쑤셔 넣기 바빴다.

특히 김영란이란 이름이 대두될 때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청탁금지라는 법의 긍정적 취지를 강조해왔다는 점은 어이가 없다.

한편 대통령이 법의 긍정적 취지를 강조한 김영란 법에는 제3자의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연고주의ㆍ온정주의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탁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러한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영란 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자를 더 무겁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를 처벌하는데 김영란 법이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보다 ‘김영란’ 이라는 이름이 더 세지기를 바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법을 적용해 봤다.

   
 

■사례 1:강원도 평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최순실이 딸을 위한 말 목장 조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최순실은 김종 차관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C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청탁을 거절한 담당 공무원 C는 좌천되고 새로 업무를 맡은 차인택이 변경 허가를 해줬다.

 

해설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최순실은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김종 차관을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종 차관은 최순실을 위해 부정청탁한 제3자로 무겁게 처벌되며 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돼 제재가 가중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새로 업무를 맡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 준 차인택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사례 2: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정유라는 해외에서 말을 타느라 2학기 기말고사를 보지 못해 0점을 받았다. 이에 최순실이 해당 학교 교장 B를 찾아가 점수를 올려 줄 것을 협박했다. 이에 교장 B가 담당교사 C에게 성적을 고치도록 해 우등생이 됐다.

 

해설 : 학교 성적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최순실은 제3자인 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제재가 가중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장 B는 제3자와 공직자 등의 제재 가중 원칙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담당 교사 C는 정유라의 성적을 올려 주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반면 정유라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제 대상이 아니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