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행정사무감사 지방의원 오찬 ‘구내식당에서’
청렴韓 세상>행정사무감사 지방의원 오찬 ‘구내식당에서’
  • 윤종철
  • 승인 2016.11.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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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준수 10계명, 청탁금지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장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지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도 한 몫을 했겠지만 법 시행 초와는 달리 다소 희석된 분위기다. 법 시행 초반만 해도 가벼운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에도 눈치를 보며 꺼려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비교적 제자리를 찾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일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의 사업들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의 풍경도 이전과 달라졌다. 지난해만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통상 피감기관인 구청이 지방의원들에게 오찬을 대접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의원들만이 따로 식사를 하는 진풍경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삼삼오오 빈번하게 진행되던 간담회 등의 모임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비나 선물, 경조사비로 많이 써 왔던 업무추진비 삭감의 바람도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다. 

이같은 바람에 힘입어 서초구에서는 ‘청탁금지법 준수 10계명’도 제정해 공무원들이 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준수 10계명’은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 내용을 쉽게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①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을 정확히 기억한다 ②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기억한다 ③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없다 ④회식자리를 항시 조심하고 애매한 경우 각자 부담한다 ⑤영수증 등을 꼭 챙겨둔다 ⑥직무 관련성 등 항상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⑦불명확할 경우 신속히 감사담당관에게 컨설팅을 요청한다 ⑧성사되지 않은 부정청탁도 위법이다 ⑨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하고 다시 받게 되면 신고한다 ⑩강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한다 등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탁금지법 자가진단체크리스트’도 등장했으며 청렴 식권제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책자 등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게 되는 연말의 크고 작은 모임들은 또다시 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든 모임과 선물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연말을 맞아 어떤 부분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수수 금품의 불우이웃 성금 사용
해당 당사자 사이의 관계ㆍ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지 판단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아버지 B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인 A에게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았다며 다른 동료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50만원을 주었다. 이에 교사 A는 받은 5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모두 기부한 경우

해석 : 학생지도 등을 직무로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의 부모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 A가 직무와 관련해 학부모 B로부터 받은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고 이를 수수한 이상 그 용도가 불우이웃 돕기 등 선의의 것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사 A는 직무와 관련해 50만원을 받았으므로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학무모 B 역시도 직무와 관련해 A에게 50만원을 제공했으므로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다만 이 경우 교사 A와 학부모 B의 관계로 따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일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50만원의 금액으로 볼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 연말 고향 친구와 술자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인정 곤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C는 중ㆍ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막역한 친구 사이로 동창회를 마치고 세 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값은 총 60만원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제약회사에 다니는 친구 A가 모두 계산한 경우

해석 : 교사 B와 공무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상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교사 B와 공무원 C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막역한 친구 사이이며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건축과 공무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