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00만원 이상 체납세 징수 '전국출장' 불사
남양주시, 100만원 이상 체납세 징수 '전국출장' 불사
  • 방동순
  • 승인 2016.1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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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올 10월까지 2464억원 징수 92% 징수율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올해 지방세(시세) 집계 결과, 10월말 기준 2679억 원을 부과, 2464억원을 징수 92.0%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 올 세입예산 목표액 2753억대비 89.5%를 달성한 것.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재산세입 증가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 저유가 유지 등으로 자동차세 세수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ARS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 도입과 11월 중순부터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세목별 징수 독려반을 편성,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출장도 불사하며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시군을 벤치마킹해 2016년도 현재까지 징수율 92%에서 최종 95%를 목표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 세정과 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로 인구 100만의 자족도시이자 수도권의 중추 허브도시”를 위하여 올해 남은 1달여 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 중앙부처로 부터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새로운 납세편의 지원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