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특성조사
포천시, 내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토지특성조사
  • 서영섭
  • 승인 2016.12.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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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시 전체 필지(약 25만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2월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18개 특성을 조사해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의 가격배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내년 4월 7일까지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어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5월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를 소유하신 시민께서는 이번 토지특성조사 기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