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합헌’
헌재,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합헌’
  • 윤종철
  • 승인 2016.1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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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 선고... “재분배 행위는 성과상여금 제도 훼손”

[시정일보] 논란이 됐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 금지’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다시 자기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는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 했다.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위 전공노 및 공노총 등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건을 병합해 심리한 것으로 이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의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분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과상여금제도는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며 이외에 다른 방법도 찾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으로 행자부는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부서장 교육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