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확고하게 유지하고 엄히 지켜야
시청앞/ 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확고하게 유지하고 엄히 지켜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1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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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確然持守(확연지수) 不撓不奪(불요불탈) 便是人欲退(편시인욕퇴) 聽天理流行(청천이유행).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奉公六條(봉공육조) 守法(수법)편에 나오는 말로써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법을 지키지 않음은 곧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된 자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지켜 오로지 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은 욕망을 물리치고 천리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책상위에 大明律(대명률) 한 권과 大典通編(대전통편)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펴 보면서 그 조문과 사례를 두루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며 송사의 판결 및 기타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고을의 관례가 있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종때 許稠(허주)가 전주 판관이 되었는데 청렴한 절개를 지켜 굳세고도 현명하게 일을 처단했다. 그는 ‘非法斷事 皇天降罰(비법단사 황천강벌)’ 즉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임금과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는 여덟 글자를 현판에 써서 公廳(공청)의 마루에 걸어 놓고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

작금에 들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국민이 가장 큰 의혹으로 제기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직접 대면조사하고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달리 뇌물죄를 밝히는 쪽으로 수사력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의 성패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진실 규명도 중대 쟁점중 하나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들추지 않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했던 의혹을 샅샅이 뒤져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주길 바랄 뿐이다. 특검은 작금의 전대미문의 이 부끄러운 국정 혼돈을 벗어나 국민 가슴에 평정을 되돌려 줄 특명과 만신창이로 허물어진 법치를 추슬러 세우는 시대적 사명도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초심 잃지 않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