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 존중이 법치의 기본이다
사설/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 존중이 법치의 기본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6.12.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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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0월29일 첫 촛불집회를 연 지 40일 만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도 수치이자 불행이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리에 들어갔다. 심리기간은 최장 180일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최종적으로 탄핵이 확정된다.

우리 모두 이제 그간 촛불에 따른 감정에 휩쌓이지 말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냉정을 되찾아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판단은 이념적 편향이나 비이성적인 개인적·집단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의 심사 권한을 헌재에 부여한 이유처럼 헌법과 법률에 맞아야 한다. 이는 결국 탄핵 절차는 최종 헌재가 종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헌재는 오직 법치에 입각 탄핵을 심리하고 천칭저울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 작금의 자신의 결정이 훗날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직시, 국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탄핵안 심리를 최대한 서둘러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과 엄정성이 보장돼야 국민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헌법절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는데도 야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무법적 정국 흔들기에 나설 태세다. 일부에선 촛불 시위의 대상이 헌재로 옮겨진다는 항간의 소문까지 있어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겠지만 군중의 힘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 이것이야말로 법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비민주적 폭력행위라 생각된다.

헌재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든 대통령과 정치권·국민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이것이 곧 법치국가의 기본이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정국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난국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