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국민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잘 안다’ 인식
청렴韓 세상> 국민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잘 안다’ 인식
  • 시정일보
  • 승인 2016.1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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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이해도 조사 평균득점 2.66점 ‘다른 결과’
   
 

 

[시정일보]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3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불분명한 법 해석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10명중 7~8명은 이제 법을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후원으로 우리 사회 각계 각층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사회 각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파악해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해 보자는 취지의 조사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3%가 본인들이 청탁금지법을 모두 또는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한 셈이다.

이는 그간 각 조직마다 앞다퉈 실시했던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이를 적용한 모의고사 등의 효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는 많이 달랐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일반국민과 기업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득점은 2.66점에 그쳤다.

‘실제 이해도’는 청탁금지법 관련 5개 사례에 대해 응답자들이 정답을 선택하면 1점, 오답을 선택하면 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3문항 이상 정답자는 실제 이해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리되며 2문항 이하는 이해도가 낮은 집단이다. 문항별 정답률을 분석한 결과 3문항 이상 정답자는 56.1%로 줄어든 반면 2문항 이하 정답자는 44%나 됐다.

주관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한다’고 답한비율(79.3%)과 실제 3문항 이상 정답을 맞춘 비율(56.1%)간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즉,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청탁금지법을 실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같은 이해 부족은 해당법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결론이다.

   
 

기자, 대학교수 “정상적 사회활동에 지장” 답변

한편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 및 시행을 찬성하는 사람은 전체 85.1%를 차지했으며 부조리나 부패문제 개선, 투명한 사회 변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도 82%를 넘어섰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기대는 일반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등에서는 높았지만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기대감을 보이면서 직업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신문기자의 44.4%, 대학교수의 43.1%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 사회 활동이나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전체 51%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을 꼽았다. 또한 ‘더치페이일상화’와 각종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 등도 큰 변화로 인식했다.

   
 

법 적용으로 인한 서민 경제 위축 ‘5대 5’

그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문제로 불거졌던 음식점 등의 서민 경제 위축에 대해서는 의외로 5대 5의 결과를 보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이 3개 분야 10개 세부 업종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매출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된 세부 업종은 휴게음식업, 일반음식업,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등 식품접객업과 대형, 중소형 유통업체, 농ㆍ수ㆍ축산ㆍ화훼업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이 해당사업체의 매출과 연관성이 없다(56.4%) △법적 허용 금액 이상의 고가 제품관련 매출이 줄지 않았다(52.5%) △관련 업종 전반의 소비가 위축 되지 않았다(5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즉 조사 전체 업종의 절반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에서는 농ㆍ수ㆍ축산ㆍ화훼업의 경우 경제적 영향이 컸으며 유통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저가 상품 출시를 계획하는 업체들은 15.7%에 불과했으며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농ㆍ임업(30.8%)과 화훼업(28%)에서 저가 상품 출시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미풍양속과 위법의 경계 혼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지만 분명 이들도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불편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미풍양속으로 여겨왔던 선물이나 답례조차 위법이 될 위험성이 그 첫 번째 이유다.

제자가 스승에게 건넨 커피 한 잔이 고발이 되고 십년지기 친구와 밥 한끼 먹는 것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네 정서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판단 여부의 모호성도 많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식행사에서 제공 가능한 음식물이나 편의수준 등도 혼란스럽고 불편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 관련성에 관련해서는 새롭게 시행 예정인 법인 만큼 판례가 부족해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뒤따르고 있다, 실제 권익위에서도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도 이는 사법부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고 사실상 법의 모호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배우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유지하는 배우자는 제외되며 민법상 친족으로부터 제공 받는 금품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