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대표 발의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대표 발의
  • 방동순
  • 승인 2016.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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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용철 의원
▲ 강동구의회 김용철 의원

[시정일보]강동구의회 김용철 의원(명일1ㆍ길동)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은 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한 혈액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김용철 의원은 “국가적인 헌혈 부족으로 혈액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수많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처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강동구가 사랑의 헌혈운동에 솔선수범으로 나서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강동구의회 송명화 부의장을 비롯해 박재윤, 안병덕, 임춘희, 제갑섭, 박찬호, 신윤재, 신무연, 김종범 의원도 공동발의하며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