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어떠한 경우라도 국법은 준수해야
시청앞/ 어떠한 경우라도 국법은 준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6.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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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法者君命也(법자군명야) 不守法(불수법) 是不遵君命者也(시불준군명자야) 爲人臣者(위인신자) 其敢爲是乎(기감위시호). 確然持守(확연지수) 不撓不奪(불요불탈) 便是人欲退(편시인욕퇴) 聽天理流行(청천이유행).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奉公六條(봉공육조) 守法(수법)편에 나오는 말로써 ‘법이라는 것은 임금의 명령이니 법을 지키지 않음은 곧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하된 자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법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지켜 오로지 굽히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면 사람은 욕망을 물리치고 천리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책상위에 大明律(대명률) 한 권과 大典通編(대전통편) 한 권을 놓아두고 항상 펴 보면서 그 조문과 사례를 두루 알고 있어야 법을 지키고 명령을 시행하며 송사의 판결 및 기타 여러 가지 공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무릇 법의 조항에 금지된 것은 조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니 비록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고을의 관례가 있더라도 진실로 국법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종때 許稠(허주)가 전주 판관이 되었는데 청렴한 절개를 지켜 굳세고도 현명하게 일을 처단하였다. 그는 ‘非法斷事 皇天降罰(비법단사 황천강벌)’ 즉 법 아닌 것으로 일을 처리하면 임금과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는 여덟 글자를 현판에 써서 公廳(공청)의 마루에 걸어 놓고는 스스로 법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

작금에 들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했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상의 규범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정지에 들어간 것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것도 다 헌법에 따른 것이다.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것이 곧 헌법 정신이며 민주주의이고 법치다.

촛불민심에 영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광장의 분노와 요구를 헌법에 명시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부정한 듯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결과에 국민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