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공무원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 윤종철
  • 승인 2016.12.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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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헌법추가’, ‘집중면접’ 도입... 7급 영어 검정시험 대체

워드ㆍ컴활 등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화장실 사전신청제 실시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 내년도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집중면접이 도입된다. 7급의 경우 영어시험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0.5%~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주요제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1교시에 객관식 25 문항으로 1문제당 1분씩 총 25분이 주어지며 PSAT 언어논리영역 평가(90분)와 같이 치러진다.

헌법 점수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실시되며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그간 수험부담 완화를 위해 이틀간 치러졌던 면접도 ‘집중면접방식(집단토의ㆍ심화면접)’ 방식으로 하루에 마무리된다.

오전에는 면접자 전원이 함께 집단토의(50분)와 심화면접(40분)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2개 그룹으로 나눠 1그룹은 개인발표와 상황면접, 2그룹은 경험과 인성면접을 교차 진행하게 된다.

특히 그간 수험생 간 토의만으로 이뤄졌던 토의 방식도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해 질문하는 면접 방식으로 바뀐다. 개인발표도 면접위원이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할 예정이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텝스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前日)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7과목 140분간 치러지던 7급 공채시험은 영어 과목이 대체됨에 따라 6과목 120분으로 조정된다.

한편 6급이하 공채시험에서는 만점의 0.5% ~ 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도 폐지된다.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ㆍ관리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등이 해당되며 수험부담을 가중시키던 ‘불필요한 스펙 쌓기’ 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중 제한에 오던 화장실 이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편의 조화를 위해 내년부터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신청제’란 원서접수 시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 받는 것으로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험시작 20분과 시험종료 20분 전부터는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없다. 수험생 개개인의 집중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내년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12.1%) 늘어난 6023명으로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내년 1월2일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