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철퇴’
타인 주민번호 도용 ‘철퇴’
  • 시정일보
  • 승인 2005.08.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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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주민등록표 수기작성 폐지




앞으로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면 물질적 피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방정부의 주민등록업무를 효율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은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을 확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가족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및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설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