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못 이루는 지방의원들
잠못 이루는 지방의원들
  • 시정일보
  • 승인 2005.08.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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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鏞植 기자/argus@sijung.co.kr



지난 6월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파고가 높다. 이 법은 기초단위 지방의원과 시·군·구청장의 정당공천, 중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구체적 실천방안인 정당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정착시키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잖다.
우선 다수 시민들은 개정 <공직선거법>이 정치신인 등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선거비용의 증가, 풀뿌리 생활정치가 아닌 중앙에 의한 예속정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유다.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전횡으로 그동안 이뤄온 지방자치 성과마저 퇴보시킨다는 우려다.
여기서 이해당사자인 지방의원, 특히 기초단위 의원들은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타격이 심하다. 지금까지 형님, 아우 해 가면서 ‘유유자적’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이제는 당락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적으로 변했다. 이들은 얼굴은 웃지만, 속으론 이미 대결상태다. 면종복배(面從腹背)다.
이들 의원들은 내년 5월30일 치러지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그래야만 적을 알 수 있고 전략을 짤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광역의원 선거구대로 간다는 게 가장 그럴 듯하다.
실례로 서울 한 자치구는 현재 정원 20명이 16명으로 줄어든다. 이 가운데 지역구는 14명, 비례대표가 2명이다. 실질적으로는 6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현역의원이 이웃동네에 있을 경우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천자리는 단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빠찌(한글맞춤법대로라면 금배지)’가 주는 위력을 이들은 알고 있다. 금배지가 떨어진 다음에는 지역구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 의원님’하며 허리를 숙이던 공무원들도 그들을 다시 보지 않는다. 저절로 ‘아! 옛날이여!’라는 장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쓰디쓴 맛을 안다.
그러기에 지방의원들은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최소한 내년 5월30일까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