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분권과 자치정신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기자수첩/분권과 자치정신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 정칠석
  • 승인 2017.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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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새해 첫날 출범했다. 이는 국회가 그간 말로만 이야기하던 헌법 개정 논의를 이제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의미한다. 개헌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과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결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의 실질적 주체는 국회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의 산물로서 그 이후 30년이나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던 그때와는 판이하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개선해야 할 때이다.

작금의 헌법은 그 기본가치인 지방 분권과 자치, 국토균형발전 등에 대한 담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개헌의 첫 출발점은 중앙집권형 국가 체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갖고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산물로 시대착오적이라 생각된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서 과감히 탈피,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정을 나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국가 개조의 기초가 되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 등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민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 편에는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규정은 제117조와 118조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조항도 제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지자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 쯤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새 헌법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를 명문화하고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도 대거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다. 헌법전문에 지방분권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현재 2개 조문인 지방자치 규정을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내용을 강화해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정략을 버리고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개헌에 전 국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