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 개정 선거법 등 설명회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 개정 선거법 등 설명회
  • 시정일보
  • 승인 2005.08.1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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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31일 시행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개월 여 앞두고 개정 선거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설명회장은 출마예상자들과 또는 관계자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가 사상최대의 출마자들이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지방의원정수가 조정되고 정당의 공천, 유급제 전환 등의 호재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정치입문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개정 선거법등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참석자들의 면면을 돌아볼 때 지방정치의 앞날은 과연 순탄하며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 토호세력 특정이익집단 정치공무원 출신 등 주민의 대표자를 빙자해 지역의 세력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로 자리매김 한다는 진리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관계당국은 사전선거운동 척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출마예상자들 또한 주민의 대표자가 되기 위한 덕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지방정치 나아가 중앙정치가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계기를 내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언제나 빈 수레가 요란하고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자기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민의 대표자로써의 함량미달인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자신부터 다스린 다음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각 지역 선거관리윈원회가 주최하고 있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 개정 선거법 등 설명회를 지켜보며 지방정치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지난 1991년 신설·부활된 지방의회와 1995년 시작된 민선자치 단체장의 시대를 지켜보며 알게 된 갖가지 사안이 주민들과는 아직 동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내 지방자치 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권자인 주민들은 항상 깨어있어 올바른 대표자 선출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각 지역마다 퍼지고 있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도 오늘의 지방자치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고 곧바로 다가오는 ‘추석절’을 자기 알리기에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며 움직이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의 행동을 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철저히 파악·단속하여 일벌백계의 처벌을 통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거축제 만들기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들도 불법·탈법 사전선거운동을 목격하거나 직접 당사자가 됐을 경우 선의의 고발정신을 발휘해 불법·탈법 사전선거운동 척결에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