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폐수 무단배출 업소 25개 적발
중금속 오염폐수 무단배출 업소 25개 적발
  • 이승열
  • 승인 2017.01.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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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23개 형사입건, 2개 행정처분… 수은, 납, 구리, 시안 등 검출
▲ 콘크리트 펌프카 안에 남아 있는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대형마대에 쏟아 자갈과 긁은 모래만 남기고 나머지 시멘트와 잔모래, 폐수를 빗물받이로 흘려버리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중금속 유해폐수 무단배출 우려 업소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해 25곳을 적발, 23곳을 형사입건하고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를 받고, 섬유염색, 귀금속 제조, 공사장 등 중금속 포함 유해폐수를 무단 배출할 것으로 우려되는 업체들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2년여 동안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위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한 것은 서울시 특사경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25개 업체가 무단방류한 폐수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기준치를 4~1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소, 카드뮴, 6가크롬도 검출됐는데, 이러한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근육경련, 신장독성, 중추신경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무단투기한 업체 2곳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무허가 설치 9곳 △폐수배출시설 허가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가동하지 않은 업체 8곳 △공공수역에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 등이다.  

형사입건된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