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달부터 1회용품 신고 포상
서대문구, 내달부터 1회용품 신고 포상
  • 시정일보
  • 승인 2004.02.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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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3월1일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 제공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규정을 위반해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따라 3∼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