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청탁금지법 100여일, 삭막해진 정서 아쉬움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청탁금지법 100여일, 삭막해진 정서 아쉬움
  • 윤종철
  • 승인 2017.02.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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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원한 해소 도구로 악용 우려…교직자, 내부 징계 더 무거워 ‘이중처벌’ 논란

[시정일보]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00여일 동안 총 1316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사의뢰’는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도 13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집계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부조리 관행과 부패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임은 분명하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간 문제로 제기된 사회상규에 따른 가치 판단에 따른 문제다. 예외 없는 절대적이고 기계적인 잣대는 인정 없는 삭막한 사회,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28일부터 12월16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으로 부정청탁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는 283건, 외부 강의 등 신고는 977건이었다. 이 중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총 20건으로 나머지는 혐의가 없어 종결되거나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중 ‘금품수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13건 중에서는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이 모두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례였다. 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를 적발해 낸 것으로 이같은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직자가 자녀의 결혼식에서 10명의 직무관련자로부터 195만원의 축의금을 수수한 사례 △사건조사를 앞둔 고소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사례 △공공기관 직원에게 사업관리 대상 단체 직원이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사례 △조사대상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사례 △공공기관 내 시설관리 사업자가 보안담당자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공공기관을 방문한 거래처 직원이 음료수를 제공한 사례나 학부모가 교사 책상에 1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놓고 간 사례 등도 있었다.

이같은 사례는 그간 우리 사회 통념상 방문자의 예의나 고마움의 표시로 제공해 오던 관행이지만 앞으로는 처벌받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종결된 사례에서 특히 많이 발견됐는데 청탁금지법을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적인 원한을 푸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로 청탁금지법의 처벌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교직자의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보다는 내부 규율상 징계가 더욱 무거워 이중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직자들의 금품제공 사례가 이처럼 계속해서 적발됨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00만원 이하에서도 ‘여러 종류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제공’의 경우에는 괜찮은 것인지 살펴보자

 

■ 여러 종류의 금품등 제공 사례

중앙부처 국장인 A는 작년 5월경 대기업 임원인 대학 동창 B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골프 라운딩과 식사를 접대 받았고 같은 해 7월경 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불로 받았다, 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해설: 결과적으로 A와 B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A가 직무와 관련 없는 대기업 임원 B로부터 받은 70만원 상당의 접대와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2회에 걸쳐 수수했지만 권익위는 A와 B는 대학 동창 관계로 아무런 직무 관련성이 없고 각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1회로 통합 평가하기도 곤란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받았으나 직무 관련이 없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공자 대기업 임원 B 역시도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두 차례 제공했으나 직무 관련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사례

건설 관련 중앙부처 과장인 A는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친구 B로부터 직원들 격려를 위해 맛있는 것을 사 주라고 하면서 150만원을 받았고 A는 실제 이 돈을 직원들 격려금으로 전액 사용한 경우. A와 B는 아무런 직무 관련성도 없다.

해설: A와 B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이상 금품등을 받은 동기 및 받은 금품등의 사용 용도는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무원 A는 의사 B로부터 1회 150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되며 공무원 A가 수수한 금품등의 사용처가 어디인지는 법 위반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권익위는 이 경우 A와 B는 단순한 지연ㆍ학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