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지원
마포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지원
  • 시정일보
  • 승인 2005.08.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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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까지 관할 동사무소 접수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월세로 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신청당시 월세거주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는 신청자 중 2인 이하 1가구, 3인 이상 1가구를 선정해 2인 이하 가구는 2500만원, 3인 이상 가구는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9월20일까지 주택등기부등본,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갖추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사회복지과(330-2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