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농수축산 직격탄’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농수축산 직격탄’
  • 윤종철
  • 승인 2017.02.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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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화환용 국화, 사과, 조미김 등 줄줄이 가격 하락…홍삼 매출 38.5% 감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공기관이나 각 해당 기관들의 집중 교육과 경각심을 깨우는 시민단체의 다양한 캠페인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듯 하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자발적인 실천이든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인 실천이든 이제는 ‘안주고 안받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부조리 관행과 부패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되는 불황속에 소비 지출 위축 현상마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초기에 크게 우려됐던 문제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소비 위축 현상이 청탁금지법 때문만은 아니다. 하지만 판매(선물)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농축산물 품목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일 전북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민감품목의 경우 평균 10.3%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1마리(600kg)의 경우 전년대비 14.8% 하락했고 화환용 국화는 16.7%, 사과와 조미김도 각각 18.9%, 12.5% 하락했다.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법인 등 업체의 경우 매출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민감품목은 전년 대비 평균 28.9%나 매출이 감소됐으며 이중 5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인 홍삼(38.5%)의 매출 감소가 가장 컸다. 과수와 가공식품 등 5만원 미만 상품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다.

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수산 분야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법 개정 등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 불황과 AI에 이어 구제역이 1년만에 또 다시 발생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구제역은 한우 사육 농가뿐 아니라 육가공업체와 일선 정육점 등의 연쇄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와 구제역이 경기 불황과 함께 겹치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안주고 안받기’ 현상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금품등(선물)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③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⑧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사례 1: 대기업에 다니는 A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B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다. A는 B에게 15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4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선물한 경우

해설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례에서는 대기업 직원 A와 사무관 B는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 점에 비춰 다소 고액의 선물이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니라고 해석

이같은 해석은 친밀도가 매우 높은 이성간 교제관계 등에서 애정의 표시로 제공되는 금품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 비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사례다.

 

■ 사례 2: OO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A는 결혼을 앞두고 7촌 아저씨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선물로 받았고 초등학교 동창회장으로부터 회칙에 따라 20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해설 :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공무원 A가 받은 한우세트와 경조사비 등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고 제외된다.

공무원 A의 7촌 아저씨가 제공한 금품등은 공직자등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또한 동창회가 제공한 금품등도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이다.

이에 공무원 A와 7촌 아저씨, 금품등을 제공한 동창회장 등 모두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