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패트롤> 2017년 소방법, 내가 살고있는 공간부터 달라진다
<소방패트롤> 2017년 소방법, 내가 살고있는 공간부터 달라진다
  • 시정일보
  • 승인 2017.02.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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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현 민원팀장 (일산소방서)
   
 

[시정일보]2015년 1월10일 오전 9시13분께 발생한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는 5명의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부상자 129명이 발생한 대형재난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계단실을 타고 들어온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되었다. 특히 11층 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었던 탓에 피해가 커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화(2018.1.28.시행)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층수가 6층에서 10층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소화설비의 설치범위를 확대해 소방대 대응이 어려운 6~10층 이하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층 이상 건축물 전 층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국민생활공간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초기 소방대의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 부속용도 지하주차장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2017.1.28.시행)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였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면적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 부속시설로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으나 반면 근린생활시설 등에 주차장이 설치되면 바닥면적 합계(200㎡)에 따라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대단지 연립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일산소방서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이 많은 지역특성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꾸준히 상부에 건의해왔다. 사실상 공동주택이나 5층 미만의 연립주택 대규모 단지는 현행법 상 일반 주택으로 구분되어 소방시설이 면제되어 왔다.

대규모 연립주택 단지는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할 수 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내부로 확산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거라 기대하지만 보다 완벽한 안전관리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가 먼저일 것이다.

각자가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방시설이 이상은 없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구비해야 하는 소방시설을 확인하는 습관이 먼저일 것이다.

더불어, 일산소방서는 올 한해 예방사무업무를 민간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하는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개정사항이 더욱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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