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언제까지 후진국형 안전불감증 되풀이해야 하나
<기자수첩>언제까지 후진국형 안전불감증 되풀이해야 하나
  • 정칠석기자
  • 승인 2017.02.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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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각종 재난 때마다 지적돼 온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에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기는커녕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랜드마크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에서 불이 나 사망자 4명을 비롯 51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가 인재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합동 감식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놀이시설 철거를 위한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어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 관리업체 직원이 수신기 제어를 통해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을 오작동 사고 우려 때문에 사고 사흘 전부터 수동으로 작동 정지해 놓았다가 불이 난 후에야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작업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제48조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통풍 등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용접 등의 규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용접안전 매뉴얼>에도 용접 작업 때는 화기 감시자를 두고 용접작업 중에는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대,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까지 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물론 화재원인에 대해 합동 감식 결과가 완전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을 볼 때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산소절단 작업을 한 안전불감증이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나마 66층 전체 주거동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전국 초고층 빌딩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방재 실상에 대한 전면 재점검과 초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인재로 인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작업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는지 등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와 상가관리업체의 화재경보기와 대피유도등·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정지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들의 책임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