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편한 분할
강동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편한 분할
  • 방동순
  • 승인 2017.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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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오는 5월22일까지 운영

[시정일보]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이면 5년이 경과돼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른 법의 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하고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신청하고, 처리 시 단독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강동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정보과(3425-618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