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청렴하지 않으면 이 또한 수치스런 노릇이다
<시청앞>청렴하지 않으면 이 또한 수치스런 노릇이다
  • 시정일보
  • 승인 2017.02.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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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牧之不淸(목지불청) 民指爲盜(민지위도) 閭里所過(여리소과) 醜罵以騰(추매이등) 亦足差也(역족차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에 나오는 말로써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가락질 하며 도적이라 하고 마을을 지나게 되면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런 노릇’이라는 의미이다.

정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관리가 한 도적을 심문하는데 “네가 도적질 하던 상황을 말해보아라”고 하자 도적은 짐짓 시치미를 떼며 “무엇을 도적이라 하나이까”하고 물었다. 관리가 다시 “네가 도적이면서 그것을 모르느냐. 남의 궤짝을 열어 재물을 훔치는 것이 도둑이니라”라고 말하자 도적이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내가 어찌 도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같은 관리가 진짜 도적입니다. 유생이라는 분들은 과거시험 문제의 답안인 帖括(첩괄)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고금을 생각하거나 천인을 연구하지 않고 구제를 생각하거나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밤낮으로 권력을 손에 넣어 큰 이득을 취하려 하니 아비와 스승이 가르치는 것이나 벗에게서 배우는 것도 도적질을 익히는 일 뿐입니다. 관복을 입고 수판을 들고 높은 자리에 당당히 앉으면 아전들이 열을 지어 늘어서고 하인들이 아래서 옹위하니 그 존엄함이 마치 天帝(천제)와 같습니다. 벼슬은 이를 따라 나오고 정사는 뇌물로써 이루어지니 한나라의 협객 원섭이나 곽해 같은 토호가 대낮에 살인을 하여도 뇌물꾸러미 하나만 들어가면 법률은 온데간데없고 황금에 권력이 있으니 다시 풀려나와 거리를 활개치고 다닙니다. 천하에 이보다 더 큰 도적이 어디에 있겠소. 땅을 파고 낙숫물받이를 깨뜨리고 들어가 돈 한 푼을 훔쳤다 하여 어찌 도적이라 하겠소.” 이에 그의 죄를 문초하던 관리는 그 도적을 즉시 풀어주었다고 한다.

작금에 들어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전임 교육감에 이은 교육수장의 잇단 사법처리에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며 구속된 인천시 교육감의 혐의가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라는 점에서 그간 깨끗함과 청렴을 내세워왔던 진보 교육감의 이미지에도 큰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관련자 3명에게도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이번 인천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입증하게 됐으며 정치권은 올바른 교육자치 확립을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해결책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