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의리 초콜릿·졸업식 선생님 꽃다발 ‘옛 말’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의리 초콜릿·졸업식 선생님 꽃다발 ‘옛 말’
  • 윤종철
  • 승인 2017.02.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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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 간 정 사라져 아쉬움…상사선물 준비 부담 덜어 ‘긍정적’ 반응도

 

[시정일보]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최근 ‘안주고 안받는’ 풍조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같은 풍경은 지난 14일 공공기관의 밸런타인데이 풍경도 바꿔 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공공기관에서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연인 관계가 아닌 직장 동료나 선ㆍ후배들 사이에서 이른바 ‘의리 초콜릿’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초콜릿 선물을 주고 받는 광경을 보기 어려워졌다.

한 구청 공무원은 “지난해에는 여러 여성 직원들이 부서 직원들에게 초컬릿을 돌렸지만 올해는 아무도 돌리지 않았다”며 “나도 괜히 신고라도 당할까봐 올해는 그만 뒀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부조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실제 금액에 관계없이 남의 눈을 신경 쓰다 보니 아예 기피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으로 선물을 주고 받기 부담스럽다 보니 화이트데이나 로즈데이, 빼빼로데이 같은 이벤트 기간은 물론이고 생일이나 퇴직, 졸업식 등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졸업 시즌이 시작된 현재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아예 선생님께 캔커피나 꽃 한 송이를 건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에 열리는 졸업식 또는 종업식 날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지만 애초에 시비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간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달하거나 조직 구성원들 간의 작은 배려와 정이 사라져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를 환영하는 반응도 분명 감지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적응이 되지 않아 어색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설명이다.

상급자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내키지도 않는 선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매번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고액의 선물 사례

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해설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감정평가사 B 역시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이번 사례에서는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관계인지가 관건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둘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퇴직 공직자 선물

강원도 한 자치단체 공무원 A는 퇴직을 10일 앞두고 부서 직원들의 회식 장소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98만원 상당의 금 열쇠를 선물로 받았다. 선물 받은 금 열쇠는 직원 20여명이 5만원씩 십시일반 걷어 마련한 것으로 금품을 건넨 당시는 해당 자치단체의 근무평정 입력기간이었다.

해설 : 이 사례는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간 사안으로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해당 부서는 직원 대부분이 돈을 각출해 근무평정에 있어 특정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대가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98만원 상당의 선물도 1인당 선물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을 사들인 총비용이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부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물을 일반적인 관혼상제와 같은 부조로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