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장애인관련 조례 모두 통과
강동구의회 장애인관련 조례 모두 통과
  • 방동순
  • 승인 2017.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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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부의장 <차별금지>, <장애인복지위 설치> 발의
▲ 강동구의회 송명화 부의장

송명화 강동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천호2동)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강동구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홍보, 신고 및 구제활동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명화 부의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평등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줄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강동구 장애인 복지제도의 발전을 이뤄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