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전거 ‘안전’문화도 함께 확산돼야
기자수첩/자전거 ‘안전’문화도 함께 확산돼야
  • 주현태
  • 승인 2017.0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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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시정일보]며칠 전 출근길이었다. 기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탄 어르신이 도로 우측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차선을 이탈해 넘어왔다. 출근길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식은땀이 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다.

경치가 좋은 강과 공원 주변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곤 한다. 자전거는 자동차 이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게 한다.

또한 대도시 곳곳에서 자전거 우선도로가 생기면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적인 요건도 마련되고 있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출퇴근 비용을 월 1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운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도 있다.

서울시도 자전거 타는 문화를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서울시자전거 따릉이’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동대문구 외 10곳의 지자체에 446개의 대여소가 설치돼 많은 시민들이 꽉 막혀버린 차도를 피해 건강하고 편안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주변 곳곳에서 자전거 이용이확산돼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교통사고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2013년 2860건이었던 자전거 사고는 2015년 347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전거 신호위반과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 등 기본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공원 및 한강둔치에서도 자전거 타기는 안전하지 않다. 느린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더라도 어린아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아직까지는 자전거에 관한 법이 명확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차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고 다녀야 한다.

자전거 안전수칙은 △자전거 도로에서 20km 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야간 운행시 전조등 켜기 △후미등 달기 등 쉽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듯 자전거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입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대책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 자전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발맞춰 자전거 사고의 사례, 자전거 보험 교육, 자전거에 대한 법, 자전거 관리 방법 등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인프라도 함께 확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