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탄핵심판 후 국론분열 막을 방안 마련해야
사설/정치권, 탄핵심판 후 국론분열 막을 방안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7.0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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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일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진영간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신속한 탄핵과 특별검사 연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기각·특검해체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마저 우려된다. 어느 쪽이든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격렬한 불복종 운동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선주자 등 정치인들은 당리당략과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눈이 어두워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나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작금에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군중집회에 참석해 부채질하는 듯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으로 정치권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이미 공은 헌재로 넘어갔으며 지금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며 이것이 법치 정신에도 합당하다.

광장에서 군중들의 분노를 부추겨 헌재를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헌재의 결정은 여론의 흐름을 중시하는 정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각 정당, 정파의 이해를 조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국회에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법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법치이다. 이런 법치의 원리를 무시하고 외부 세력에 휘둘린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본 토대마저 위협받게 된다.

헌재 역시 법정 밖 정치권 등 외부세력에 휘둘려 신속성에만 쫓겨 국민들로부터 탄핵판결이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오직 헌법과 진실에 입각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따져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부적합한지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면 된다.

따라서 헌재는 중차대하고도 확실한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후폭풍 등을 걱정해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며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일념으로 끝까지 헌법과 법률, 진실에 입각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국론 분열과 헌재 불복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민적 분열과 국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오직 헌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결과에 잠정합의가 아니라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