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선착순 모집
광진구,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선착순 모집
  • 정응호
  • 승인 2017.0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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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주택형
▲ 주택용태양광

[시정일보 정응호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전기를 생산하는 ‘2017 광진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해 구민이 에너지 생산자로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수요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다. 

미니태양광 설치 보급유형은 베란다형과 주택형 두 가지로 나뉜다. 베란다형(260W)은 베란다,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후 콘센트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시·구 보조금으로 51~59만원이 지원되며 구민 자부담은 약 9~12만원 정도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를 통해 상담 후 설치할 수 있다. 구민은 설치 시 자부담만 내면 되고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은 보급업체가 대행하는 위임사항을 신청서에 작성하면 된다. 

설치 후에는 전기요금의 10% 정도, 연 6~1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에코마일리지(ecomileage.seoul.go.kr)에 가입하면 최대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택형(1kW 이상~3kW 이하)은 주택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후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로 역송전해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하는 방식이다. 주택형은 국·시·구비가 중복 지원되는데, 월평균 전기 사용량별로 보조금 지급액에 차등이 있으며 최대 486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그린홈, greenhome.energy.or.kr)로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돼야만 구에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베란다형, 주택형 모두 보조금 신청은 ‘2017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신청서 양식(solarmap.seoul.go.kr)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광진구청 환경과(450-7334)로 제출하면 선착순 접수에 의거해 보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