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상품권 편법’ 기승…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
시정일보/ ‘상품권 편법’ 기승…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
  • 윤종철
  • 승인 2017.03.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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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세상/청탁금지법 사례

 

 

명절 선물 ‘백화점 상품권’ 인기

법인카드 상품권 결제 20% 증가

농축산업·외식업 타격 매출감소

 

[시정일보 윤종철 기자]최근 청탁금지법을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농축산업과 외식업 등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지속되면서다.

특히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품권 등의 매출 급증은 이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소비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민간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법 시행 직전인 3분기 2.7%에서 시행초인 4분기에는 1.6%로 급격히 감소했다. 총소득(GDP) 중 소비지출 비중인 소비성향도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심리도 지난해 10월 이후 위축돼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으로 전년대비 8.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청탁금지법은 농축산물 거래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유통업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보면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했고,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도 5356억원에서 4585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결국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해 보면 한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390~438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법 망을 피해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상품권이다.

상품권은 일종의 ‘꼬리표 없는 돈’으로 유통과정에서 발송인과 수령처가 드러나게 되는 일반 선물과는 달리 실제 누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법인 등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경비처리도 가능한데다 사용처에 대한 증빙도 필요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비리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백화점의 선물세트 매출액은 줄었지만 상품권 매출액만 증가하는 특이 현상이 나타났다.

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5%나 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주요 구입처인 기업들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물세트는 물론 상품권 판매도 감소할 것이라는 유통업계의 전망과 정반대다.

기업들이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나 강사료ㆍ식사 접대비 등 제한 규정은 지키면서도 추가로 여러 가지 용도로 상품권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지속적인 경제 악영향과 상품권을 이용한 편법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재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 사립학교 교사 금품 수수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해석 :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육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즉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로 그 교원 A는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 사례에서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제공자인 학부모 B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만일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촌지)를 받은 경우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돼 형법상 뇌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