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재, 법의 최후의 보루로 오직 양심에 따라 결론내야
사설/헌재, 법의 최후의 보루로 오직 양심에 따라 결론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7.03.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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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헌재의 탄핵 절차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찬반 양쪽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탄핵찬성 쪽은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급박하고 탄핵 반대쪽은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유린하는 이 같은 극단적인 언사는 탄핵 심판 이후 우리 사회를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내몰려는 처사는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도 갈수록 거세져 급기야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에 근접 경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적 신념을 누구나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지만, 분명 지켜야 할 룰과 금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자기가 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민주주의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정치적 반대 진영이나 헌법 및 법률기관 인사를 대상으로 테러 운운하는 것을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가면으로 덧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분명 실정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과격한 행동과 발언은 결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인의 미래에 그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 모두가 이성을 찾아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집회가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론 분열로 심화되어선 안 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단돼야 한다. 특히 국민과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치권과 정치 지도자들은 헌재 심판 이후 국론 통합과 갈등 치유에 적극적으로 나설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헌재에 입김을 불어넣어 자신들의 정치야망을 실현시킬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냉정함을 되찾고 탄핵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한 자세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헌재 역시 중차대하고도 확실한 탄핵 사유를 중심으로 심리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면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후폭풍 등을 걱정해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되며 국가 명운이 걸려 있는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일념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진실에 입각해 결론을 도출해 이 난국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탄핵 찬반 양측 할 것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