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지방분권형 개헌, 19대 대선이 골든타임이다
시정일보 사설/지방분권형 개헌, 19대 대선이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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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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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19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유력 대선 주자와 정당의 화두는 단연 개헌과 분권이다. 특히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조하고 있다. 작금의 지방자치는 1995년 부활 이후 중앙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번번이 부딪혀 ‘2할 자치, 무늬만 자치, 허울뿐인 자치’라는 한계성을 노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작금의 헌법은 지방자치 시행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그 기본가치인 지방 분권과 자치, 국토균형발전 등에 대한 담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현행 헌법에 있다. 현행 헌법 제8장 지방자치 편에는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규정은 제117조와 118조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조항도 제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지자체의 조직권과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 쯤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되고 지방자치권 자체가 제한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가동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관심의 초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변경에 맞춰져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새로 제정해야 할 헌법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 관계를 명문화하고 중앙집권형 권력구조도 대거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에도 맞다.

또한 헌법 전문에 현재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방분권의 이념과 가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2개 조항 밖에 없는 지방자치 규정을 지방자치·지방분권과 관련된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 구체적 조항을 헌법 조문에 명시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권력구조만 손보는 개헌이 아니라 중앙집권형 국가 체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 국가경영의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19대 대선은 작금의 광장의 민심을 반영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략에 따른 유·불리에서 과감히 탈피,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전 국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