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서울도심,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 이승열
  • 승인 2017.03.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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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고시… 서울시 녹색교통 사업 활성화 탄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한양도성 내부 16.7㎢가 전국 최초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3월15일)를 통해 한양도성 내부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지역지정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이후 11개월만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해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으로 교통, 환경, 도시재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도심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또한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 추진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이라는 이름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공간 조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함께 이용하는 교통문화 조성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 조성 △교통수단 친환경화 △승용차의 합리적 이용 유도 등을 위한 녹색교통 사업을 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로와 서울로7017 보행특구 조성 △퇴계로 보행공간 재편 △도심도로 속도제한 시속 50km로 하향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확대 △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이다.

시는 이들 세부 추진사업들을 용역을 통해 구체화한 후, 상반기 안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내 손안에 서울’(club.seoul.go.kr) 사이트에 ‘도심녹색교통포럼’ 커뮤니티를 개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주요사업에 대한 토론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