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 방동순
  • 승인 2017.03.15 16:43
  • 댓글 0

▲ 강동구의회 신무연 의원.

[시정일보]신무연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비례대표)이 발의한 <강동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 강동구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무연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의 유형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한 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사업의 범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이 있다.

신무연 위원장은 “서울시에는 35만 가구의 한부모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7.6%에 해당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잘 갖춰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강동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