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불씨 지핀다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개정’ 불씨 지핀다
  • 윤종철
  • 승인 2017.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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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14년 전 기준’ 현실과 괴리

사회 통념적 인사치레도 통제, 소비심리 위축 심각

[시정일보]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이에대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초부터 우려되던 논란이 시행 6개월여만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1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청탁금지법)’의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논란 일으키지 말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인 금액 상한은 14년 전인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3일까지 열리게 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최초 문서가 된다.

사실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그리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그간 커져가는 청탁금지법 개정 목소리들의 명분을 주고 또 다른 지방의회의 개정 의지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도 최근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상품권’ 등의 편법과 지역 경제의 악영향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역에서는 이같은 개정 요구가 점점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현재 총 4건의 청탁금지법 사례가 법원에 접수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는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과 1만2000원 상당의 음료수 한 상자를 전달한 도내 한 초등학생 학부모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업무협의 차 방문해 음료 두 상자를 전달한 업체 직원이 포함돼 있다.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로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처음 진행되는 사안인 데다 이후 접수될 다른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어 담당 판사들이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시지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작은 부분도 엄격히 통제되면서 조직 전반적으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결의안이 계속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이같은 사건들이 접수된 법원의 판단까지 일치한다면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사례

지자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해석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감정평가사 B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픔등을 제공했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는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해석이다.

사실 청탁금지법에서 사회상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돼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사회상규는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해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례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윤종철 기자 / sijung19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