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구리시 금연단속 '스마트시스템' 구축 완료
시정일보/ 구리시 금연단속 '스마트시스템' 구축 완료
  • 방동순
  • 승인 2017.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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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스마트 지도점검...테블릿PC로 동별 금연시설검색 체계적 관리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카페에서 단속원이 테블릿 PC를 이용해 점검활동을 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않하면 소유자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시정일보 방동순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추가적인 시스템을 보완 후 20일부터 스마트 지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의료기관, 모든 음식점 등 25종 4,170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미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스마트기기(테블릿PC)를 통해 동별로 금연시설을 검색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금연지도원과 단속공무원이 금연시설 현황을 종이로 인쇄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이 완료된 자료를 일일이 확인 후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스마트 지도·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금연시설을 점검하고 별도의 수작업 없이 담당공무원 PC를 통해 점검결과를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 지도·점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금연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관련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과 금연홍보 등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며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을 당부했다.

한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