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연체료 ’1일단위로’
수돗물 연체료 ’1일단위로’
  • 시정일보
  • 승인 2005.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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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사행정규제 정비…10월 시·도별 방안 마련



지금까지 1개월 단위로 부과되던 수돗물 연체료가 ‘1일’ 단위로 산정된다. 또 도립공원 입장권 구입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입장하지 않을 경우 입장료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지난 17일 시ㆍ도 규제개혁관계관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나 공단, 협회 등 준공공기관이 자체규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유사행정규제가 많아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지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침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권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입장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입장료의 20%를 공제하고 환불하던 것을 전액 환불해야 하고, 도립의료원 입원 또는 퇴원요금도 12시 이전에는 1일에서 반일로 계산하도록 개선된다. 또 시ㆍ도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미납요금 연체료를 1개월 단위 부과에서 실제 납부일까지 1일 단위로 부과체계가 바뀐다.
한편 이번 정비지침과 관련, 각 시ㆍ도는 9월 중에 산하 준공공기관실태의 관련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규제개혁심의를 진행하고 유사행정규제가 있을 경우 10월 중으로 시ㆍ도별 정비방안을 확정해 적극 추진하게 된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