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종의 미를 거둬야
지방의회 유종의 미를 거둬야
  • 시정일보
  • 승인 2005.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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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250개 지방의회(광역16, 기초234)의 임기만료가 10개월여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대한 각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일부가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에 따른 선거제도의 변경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들의 행보가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른 기초의회의 판도가 많은 변화를 예상케 하고 있어 지방정치에 관심이 큰 이른바 지역인사들에게 행동반경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갖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역 지방의원들은 잔여임기동안 초심의 마음과 행동으로 돌아가 맡은 바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나타내야할 시점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특히 지난 3년여의 재임기간 중 이른바 거수기 노릇만 해온 일부 의원들은 주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점철돼온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바른길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얼마 앞으로 다가온 2005년도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전반기 실시한일부의회제외)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정활동에 남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의 근거를 남겨야 하겠다.
물론 임기가 내년 6월말 까지이지만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3월말까지라 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현역 지방의원들은 자신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현명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에 가일층 노력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정립과 지방의회 존립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한을 십분 발휘해 모든 행정이 내년 선거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감시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의원들도 사람이기에 인지상정에 흐르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한곳으로만 몰리는 이상현상을 타파하는 환골탈태의 자세를 지방의회가 먼저 실천하는 과단성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1991년 광역지방의회가 부활되고 기초지방의회가 신설되면서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가 1995년 민선단체장시대로 이어지며 나라의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온 것을 우리 모두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방자치가 주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삶의 질을 향상 시켰는지 결과는 아직 미지수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역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영달과 몸보신에만 몰두하지 말고 임기만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뜻있는 의정활동에 남은 힘을 결집해 미래를 약속받는 지혜와 슬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의 의정활동이 자칫 자신에게 나쁜 결과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자세가 현역 지방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바른 길이라 생각된다.
지난 세월을 생각할 때 남은 세월은 촌음과 같다는 진리를 현역 지방의원들은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현역 지방의원들의 건투를 빌어보며 지방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