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양날의 칼 ‘서민경제 습격’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청탁금지법 양날의 칼 ‘서민경제 습격’
  • 윤종철
  • 승인 2017.04.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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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고용불안으로 이어져…제도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시정일보]비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청탁금지법’이라는 칼이 지역경제의 심장부까지 파고드는 비수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면 될수록 서민경제는 매출 급감에서 이제는 ‘고용불안’으로 까지 번지면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며 본격적으로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하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경제에 불러온 타격이다.(본지 3월30일자 청탁금지법 ‘빛과 그림자’ 참조)

문제는 이같은 결과가 양날의 칼이 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한쪽에는 상처를 내게 되는 줄다리기 식 ‘제로 섬’ 게임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 지난 6개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비리 근절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다. 퇴근 후 회식이나 접대자리가 줄어 가족과의 시간이 늘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10대 제약회사의 지난해 사용한 접대비가 평균 1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평균 1억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접대비는 평균 4억4200만원으로 평균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은 접대비를 각각 최대 3억원 가까이 줄였다.

그 배경엔 청탁금지법이 있다. 국공립대 병원 의사ㆍ교수는 물론이고 사립대학교 의대 교수와 대학병원 의사 또한 청탁금지법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청탁금지법 적용에 적극 나섰다. 급식, 운동부, 방과후 학교, 수련활동, 시설공사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전면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관행적ㆍ음성적 비위가 적발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시켜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강경 방침도 내놨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역을 넓혀가자 다른 한 편에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외식ㆍ주류 업계의 경우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주점과 음식점의 주류 점유율이 40%가까이 떨어졌다. 청탁금지법으로 회식과 접대문화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같은 매출 하락은 관련업계 종사자의 고용 문제로 이어졌다.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거나 직원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홍천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으며 영업용 차량도 2t에서 1t 차량으로 줄이고 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음식점 298곳 가운데 36%(107곳)가 경영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했다고 전했다.

외식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은 휴업이나 폐업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