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교수가 혈세로 대선지지모임에 학생을 동원하다니
시정일보 사설/교수가 혈세로 대선지지모임에 학생을 동원하다니
  • 시정일보
  • 승인 2017.04.06 12:48
  • 댓글 0

 

[시정일보]정치판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주 모대학 C모 교수가 제자 172명을 정치행사에 참여시킨 뒤 뷔페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까지 보여줬다가 관련자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C모 교수 등이 태권도학과 학생 172명을 참석토록 한 뒤 1인당 3만6000원짜리 뷔페 식사와 7000원짜리 영화 관람을 하게 하는 등 총 50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전북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교수 등의 행위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치인 당선을 위한 제3자의 금품 제공 및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선거와 관련된 향응으로 밝혀지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교수는 당연히 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교수의 말을 따라 참석했다가 향응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향응 금액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까지 물어야 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입장에선 황당하기 그지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날 식대로 사용한 학과 예산은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로 알려져 결국은 국민의 혈세로 특정 후보 지지 운동을 한 꼴이 됐다. 대학교수가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정치모임에 사용할 생각을 했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우리는 아연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유력 대선 주자 주변에 폴리페서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모 유력 대선주자 캠프엔 무려 1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연구와 교육은 뒷전이고 대선 주자에 줄을 서 나중에 한자리 해보려는 폴리페서는 대학 교육을 망치는 청산돼야 할 적폐중 하나이다. 차제에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불법 관중동원과 금권선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함은 물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