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남 도와준 의인 치료비 지원도 안돼 ‘부작용 속출’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남 도와준 의인 치료비 지원도 안돼 ‘부작용 속출’
  • 윤종철
  • 승인 2017.04.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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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청탁금지법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과 신고자가 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면서 신고 건수가 반년 만에 단 6건으로 줄었다.

시행 초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도 이제는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더구나 경제적 손실과 함께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도운 의인의 치료비 지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속출하면서 이대로 계속 시행할 필요 없는 ‘유명무실 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간 위반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총 2311건이었다. 이 중 수사의뢰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7건이었다.?

특히 신고 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어 최근 한 달(3월1일부터 22일) 사이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부정청탁 3건, 외부강의 및 기타 3건 등 단 6건 뿐이었다.

시행 초 한달 평균 400~500건이던 신고 건수가 올해 2월 들어서부터 급격히 줄기 시작했다.

문제는 법 적용으로 위반 건수가 줄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 적용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실재로 신고 건수가 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부정청탁은 135건 중 5건만 수사의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졌다. 금품 등 수수는 412건 중 52건에 그쳤다.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외부강의 등 기타의 경우엔 처분 건수가 아예 없었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에도 미미한 처분이 많았다. 한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공연 관련 업무 담당 공직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심판 담당자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한 피청구인은 2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수사관 앞에 의도적으로 1만원을 흘린 피의자에겐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작용도 많았다.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 몰래 100만원을 놓고 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억울한 경우도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노숙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구하려다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시민의 치료비 지원이 청탁금지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상을 입은 의인의 직업이 치료비 지원 단체와 업무상 연관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지적된 것이다.

이같은 부작용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현재 청탁금지법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경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0조)

지난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등 ‘기타 항목’이 1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 중 상한액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1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신고는 제3자 신고(72%)가 자진신고(38%)보다 더 많았다.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이같은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있다.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가 부여돼 있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공직자가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반환토록 의무화했으며 신고 및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