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금천구의회 제201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7.04.26 16:33
  • 댓글 0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1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 동안 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특위 및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은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이며, 모두 원안가결 처리됐다. 

이밖에 의회는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결의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전주·전선, 공중선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는 전선, 공중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전선·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