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7.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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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7월 시행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대형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LDWS의 장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 사업자에게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재정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만약 장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