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안내시설 정비 시급
장애인 이동·안내시설 정비 시급
  • 이승열
  • 승인 2017.04.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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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시각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 버스정류장 벤치 아래 놓여 있거나 관공서 내 휠체어가 녹슬어 있는 등, 장애인 이동 안내·편의 시설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2016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2건을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사례를 보면 △장애물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시각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을 주는 경우 △지하상가에 설치된 경사로가 자동문이 아닌 일반문과 연계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관공서 내에 마련된 휠체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예약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놓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지하철역에서 엘리베이터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이 찾기 어려운 경우 △신호등에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도 민원으로 제기됐다. 

이와 같은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안내시설 정비요청이 231건(2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로,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요청 131건(14.1%), 인도와 차도간 경계석 완화 102건(10.9%), 저상버스 확대 요청 87건(9.3%) 순이었다. 

민원 발생 장소는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안’이 103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여객시설’ 75건(19.4%),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파트가 각각 36건(9.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점자블록, 경사로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음향신호기나 장애인콜택시 등 안내시설 및 이동수단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