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안전검증 없이 불법배출
지정폐기물 안전검증 없이 불법배출
  • 이승열
  • 승인 2017.04.26 16:59
  • 댓글 0

감사원, 3개 의심업체 점검결과 740톤 불법 배출…납ㆍ카드뮴ㆍ수은 다량 함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폐기름과 산성폐액, 의료폐기물 등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재활용되거나 불법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당국은 이를 알지 못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 결과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이후 수행한 지정폐기물의 감량화, 배출 및 수집·운반, 최종 처분 등의 관리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총 18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말한다. 두통, 마비, 신경장애, 심혈관계 이상, 소아청소년의 발달장애, 임산부의 기형아 유발, 암 발생 등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사업자가 배출 전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량 등을 확인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배출계획을 제출하고 처리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4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3개 업체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40톤을 일반폐기물로 불법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불법배출한 지정폐기물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하지만 관할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는 이 같은 불법배출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지방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시험결과를 알려줄 의무가 없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업체가 폐기름과 산성폐액, 의료폐기물 등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시료 채취 분석 등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만3106개 배출업체에 대한 지방환경청의 지정폐기물 지도·점검 실시율은 7.6%(993개)에 불과했다. 지도·점검을 5년 이상 실시하지 않은 업체도 전체 관리대상의 60%인 7800여개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질 관리도 허술했다. 62개 매립시설 중 6개 시설의 침출수위가 기준을 최대 5.5배 초과했고 3개 시설의 방류수에서는 페놀,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4.2배 초과했다. 

그런데도 매립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환경청은 침출수 수위와 수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에 대한 침출수 수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