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
우여곡절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
  • 문명혜
  • 승인 2017.04.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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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19일 신청…5000명 선정,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우며 오랜시간 논란과 갈등을 거듭했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드디어 시행된다.

지난 17개월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시 청년수당을 최근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했으며, 청년수당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협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수용으로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5월2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

금년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를 통해 5000명을 선정, 6월21일 최종 지급대상자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청년 5000명에게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60점, 미취업기간 40점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8월초 복지부의 부동의에도 청년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약 14억원을 지급 완료했지만 복지부의 직권취소로 1회 지원에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수당지급이 중단된 작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대상자에 한해 나이와 무관하게 금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이들 대상자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요즘 청년들은 학자금상환이나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미래를 저당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청년수당은 50만원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향후 청년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합의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