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대선 유력 후보들 ‘청탁금지법 개정’ 나몰라라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대선 유력 후보들 ‘청탁금지법 개정’ 나몰라라
  • 윤종철
  • 승인 2017.04.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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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건 신고접수, 수사·과태료 부과 57건 뿐…서민 경기만 위축

[시정일보]경기문화재단의 문화재 돌봄사업단 소속 한 문화재 돌보미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팀 직원 2명에게 수고비 조로 5만원씩 나눠줬기 때문이다. 돈을 나눠 받은 직원들이 문화재단 측에 자진신고하면서 드러난 사례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혜화경찰서는 전 서울대병원 교수 A(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했다.

퇴직을 앞둔 서울대 교수 B씨가 서울대병원ㆍ분당서울대병원ㆍ서울대 보라매병원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 골프채 세트를 선물 받았기 때문이다. 가격은 약 730만원으로 후배 교수 17명이 50여만원씩 십시일반 걷어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드러난 사례다.

교수들은 “정년 퇴직을 앞둔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의대의 오랜 전통이고 대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두 사례 모두 법의 시각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관계자로부터 금품등 선물을 받았으며 대가성도 없다. 두 사례 당사자들 모두 억울하겠지만 생활정도, 직업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리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10만원이냐 730만원이냐는 액수의 차이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사이 신고가 접수된 2311건 가운데 실제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불과 57건이다.

이 중 위 사례처럼 금품등 수수로 과태료 처분이나 수사 의뢰한 사건이 총 52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수액도 대부분 1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2000만원이 최고 액수였다.

반면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 시장경제 사정은 어떨까. 소비 위축으로 한우 자급률이 심리적 저지선인 40%까지 붕괴됐으며 어류 양식도 우럭 14.3%, 참돔 13.7%(3월말 기준)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한우와 활어 모두 고급식단으로 분류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식사 비용을 3만원으로 묶어 놓으면서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향은 외식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을 감축하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곳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1~100만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와 서민경제의 타격 사이를 놓고 볼 때 법의 취지인 깨끗함만으로 덮기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경기침체 극복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던 청탁금지법 개정작업이 경제부처와 국민권익위 간 신경전으로 최근 중단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대선 후보자들 마저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뚜렷한 개정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유력 후보인 문재인ㆍ안철수 후보 모두 공약에 청탁금지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선정국에선 그나마 무대응이다.

“부패해서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며 정치권의 청탁금지법 완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청렴=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은 지난 6개월을 뒤돌아 볼 때 그리 들어맞지 않는다.

이제 청탁금지법은 차기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수많은 숙제 중에 하나로 남게 됐다.

   
 

■사례

지자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해석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사 B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사례에서는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를 평소 관계 등을 고려 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윤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