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5월 꽃시장 대목’ 옛말… 화훼농가 한숨만
<청렴韓 세상> 청탁금지법 사례 ‘5월 꽃시장 대목’ 옛말… 화훼농가 한숨만
  • 시정일보
  • 승인 2017.05.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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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카네이션 금지’, 학급·동아리 등 대표가 주는 꽃선물은 가능

[시정일보]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도 끼여 있다. 언제나처럼 많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체육대회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 5월 가정의 달 풍경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올해 가정의 달을 처음 맞게 되는 ‘청탁금지법’ 때문이다.

앞서 청탁금지법은 시행 7개월 동안 많은 혼란을 겪었다. 불필요한 접대나 상급자에 대한 선물 관행 등은 사라진 반면 계속된 경기 침체 속에 음식점이나 화훼농가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다.

특히 5월 가정의 날 본격적인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화훼 농가의 한숨은 그치지 않고 있다. 청탁금지법 탓에 소비가 줄어 전국 7000여 화훼농가 가운데 20%가 꽃 재배를 포기했다. 
대신 토마토나 딸기, 파프리카 등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작물로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처럼 재배 면적이 줄면서 특히 5월 카네이션 생산량이 같은 기간 7767만8000본에서 496만3000본으로 5년 새 93%나 감소했다. 
올해 고양화훼단지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여파와 소비 축소로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설상가상 카네이션 수입은 늘어 지난 2010년 137만7000달러에서 5년 만에 228만2000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만에도 카네이션 수입량은 83t으로 집계돼 지난해 1분기(36t)보다 13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일선 학교의 혼선도 여전하다. 꽃 선물 기준이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스승의 날 카이네션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급이나 동아리 대표 등의 자격으로 주는 것은 허용된다. 
이전에는 누구든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며 달려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지만 이제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 한 명의 대표가 전달해야 되는 셈이다. 
다만 학생들이 교사에게 보내는 손편지는 가능하며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평가나 지도 등과 관계없다면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방과 후 교사나 명예교사, 대학 시간 강사 등은 정식교원이나 교직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식 교원의 지위가 부여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이 각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아예 모든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사례

△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나 학생이 카네이션과 함께 손편지를 써서 드리는 것은 괜찮은가.

- 이 부분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해석은 없지만 카네이션 제공이 가능한 주체로 ‘학생 대표 등’이라고만 언급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의견이다.  
손편지의 경우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 권익위의 답변이다.

△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은가
-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은가
- 원칙적으로 괜찮다. 다만 A학교에서 B학교로 전근을 간 교사가 A학교의 다른 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평가와 관련해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윤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