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금천구의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1인 시위
김용진 금천구의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1인 시위
  • 이승열
  • 승인 2017.05.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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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청와대 앞, 광화문광장 등에서…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 근거규정 마련해야
▲ 김용진 금천구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금천구의회 김용진 의원은 지난 30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공중선 점용료 부과를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금천구의회를 대표해 진행했다. 김 의원은 정부종합청사 앞 국민인수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1인시위는 전선·공중선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막고, 점용료 세외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는 전주·전선·공중선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는 전선·공중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천구의회는 지난 4월26일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용진 의원은 “전선·공중선을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정부가 법률의 흠결을 방치해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도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재정에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